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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1. 18.]카테고리 없음 2020. 7. 30. 11:43반응형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0. 11.]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2. 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6. 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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