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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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2. 6. 7.]정부소식 2022. 12. 6. 11:11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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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8. 5.]정부소식 2022. 12. 5. 12:13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4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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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10. 2.]정부소식 2022. 12. 5. 12:12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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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 2025. 1. 1.]정부소식 2022. 12. 5. 12:11
[시행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폐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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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 2022. 8. 12.]정부소식 2022. 12. 2. 11:20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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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1.]정부소식 2022. 12. 2. 11:19
[시행 2022.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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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12. 2. 10:14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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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9. 14.]정부소식 2022. 12. 1. 09:59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