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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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0. 5. 22. 09:38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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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정부소식 2020. 5. 21. 09:49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 2.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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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0. 18.]정부소식 2020. 5. 21. 09:47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63호, 2018. 4.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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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25]정부소식 2020. 5. 21. 09:45
[시행 2019. 4. 25]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6943-1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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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 3. 18]정부소식 2020. 5. 20. 09:52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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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정부소식 2020. 5. 20. 09:5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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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0. 3. 24]정부소식 2020. 5. 20. 09:47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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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1. 27.]정부소식 2020. 5. 19. 09:31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