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배리어프리 정의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정부소식 2023. 5. 17. 12:03
배리어 프리란 배리어 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모든 사람들이 장애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건물, 시설, 도로, 교통수단 등의 설계와 조성에 적용됩니다. | 접근성 장애인들이 건물이나 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용 출입구 등이 제공됩니다. | 이동 편의성 장애인들이 건물 내부나 시설 내에서 장애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폭이 넓은 복도, 장애인용 화장실, 저자극 시설 등이 제공됩니다. | 시각적 정보 제공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표지판, 시각적 안내 시스템 등이 제공되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각적 정보 제공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안내 시스템, 자막, 청각 신호 등이 제공되어 의..
-
건축법[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25. 10:55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
-
노인복지법[시행 2022. 3. 22.]정부소식 2022. 8. 3. 10:01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
-
노인복지법[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1. 10:21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
-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1. 10:18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