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1. 10:18반응형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7.>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6. 11.]
제3조 삭제 <1999. 8. 7.>
제4조 삭제 <1999. 8. 7.>
제5조 삭제 <1999. 8. 7.>
제6조 삭제 <1999. 8. 7.>
제7조 삭제 <1999. 8. 7.>
제8조 삭제 <1999. 8. 7.>
제9조 삭제 <1999. 8. 7.>
제10조 삭제 <1999. 8. 7.>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5. 12. 27., 2007. 12. 13., 2008. 2. 29., 2010. 3. 15., 2016. 12. 30., 2019. 6. 11.>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