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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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4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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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12:09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2호, 2021. 10. 1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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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카테고리 없음 2021. 11. 4. 10:51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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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7. 1.]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13:13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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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23.]카테고리 없음 2021. 9. 6. 10:43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8호, 2021. 3. 23,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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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8. 23. 10:00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1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할 때에는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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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공동주택 외부환경을 중심으로연구논문 2017. 7. 13. 12:46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공동주택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A Survey to Improve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ocused on the External Environment of Housing 저자명 권혁삼, 김지현, 김정곤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