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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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3.]정부소식 2023. 1. 13. 15:28
[시행 2022. 12.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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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2. 11. 15.]정부소식 2023. 1. 10. 11:06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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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11. 24. 11:30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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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6. 23. 09:49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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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21. 9. 24.]카테고리 없음 2022. 6. 8. 09:41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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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4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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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12:09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2호, 2021. 10. 1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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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카테고리 없음 2021. 11. 4. 10:51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