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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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25. 10:55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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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6.]정부소식 2023. 2. 25. 10:47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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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란 무엇인가요?정부소식 2023. 2. 17. 11:2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축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건물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로 거듭나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의] 건설기술과 ICT 기술, 에너지기술을 융합 활용하여 건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는 시스템 [개념] 건물 내 에너지 사용설비(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전력·가스·연료 등)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구성요소] 분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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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3.]정부소식 2023. 1. 13. 15:28
[시행 2022. 12.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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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2. 11. 15.]정부소식 2023. 1. 10. 11:06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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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11. 24. 11:30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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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6. 23. 09:49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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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21. 9. 24.]카테고리 없음 2022. 6. 8. 09:41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