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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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7:59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령 제685호, 2019. 12. 31, 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3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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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14. 10:36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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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카테고리 없음 2020. 8. 5. 09:51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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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카테고리 없음 2020. 7. 24. 10:00
[시행 2018. 6. 27] [국토교통부령 제527호, 2018. 6.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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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카테고리 없음 2020. 7. 24. 09:58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41호, 2018. 6.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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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2. 8.]카테고리 없음 2020. 7. 3. 09:38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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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 17.]카테고리 없음 2020. 7. 3. 09:35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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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시행 2019. 6. 13.]정부소식 2020. 6. 16. 10:22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3호, 2018. 6. 12,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함에 있어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