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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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4.]카테고리 없음 2022. 1. 18. 10:29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40호, 2021.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행계획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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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7.]카테고리 없음 2021. 10. 19. 10:32
[시행 2021. 7. 7]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 7. 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행계획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