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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7.]카테고리 없음 2021. 10. 19. 10:32반응형
[시행 2021. 7. 7]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 7. 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25., 2016. 9. 2.>
제2조(실행계획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행계획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2007. 2. 8., 2008. 3. 3., 2010. 3. 19., 2018. 6. 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8., 2008. 3. 3., 2010. 3. 19.>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개정 2006. 4. 25., 2008. 3. 3., 2010. 3. 19.>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5.>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10., 2010. 3. 19., 2012. 12. 7.>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10., 2010. 3. 19., 2012. 12. 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0., 2012. 12. 7.>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전문개정 2003. 4. 1.]
[제목개정 2012. 12. 7.]
제4조의2(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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