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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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6.]카테고리 없음 2022. 3. 10. 10:11
[시행 2022. 2. 16.] [국토교통부령 제1108호, 2022.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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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2. 3. 8. 10:06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 및 특수차를 말한다. 2.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常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4.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5. “설계속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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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3. 10:01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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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3. 10:00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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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3. 09:58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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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2. 09:56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15호, 2021.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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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2. 09:54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8호, 2022. 1.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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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30.]카테고리 없음 2022. 2. 24. 10:29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