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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2. 09:54반응형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8호, 2022. 1.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3조(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조합(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갖춰 두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1. 주택가격열람부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②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③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의견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주택가액을 다시 조사ㆍ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제목개정 2021. 2. 19.]
제4조(주택가액의 정정 사유) ①영 제6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1. 2. 19.>
1.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주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동ㆍ호수,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7항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17. 9. 5., 2021. 2. 19.>
제5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에 주택의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1개월 단위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1. 2. 19.>
제7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납부의무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1. 사업주체
2. 사업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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