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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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21. 6. 30.]정부소식 2023. 2. 22. 10:25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4145061 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 blog.naver.com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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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12. 2. 10:14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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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25.]정부소식 2022. 9. 15. 14:33
[시행 2022. 3. 25.] [교육부령 제262호, 2022.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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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9. 7. 10:51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1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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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11. 30.]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09:50
[시행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0호, 2021. 11.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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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09:49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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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카테고리 없음 2022. 1. 10. 10:11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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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5. 31. 11:20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