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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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10.]정부소식 2022. 11. 29. 11:08
[시행 2022. 3.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5호, 2022. 3. 10., 일부개정] [시행 2022. 3. 10.] [해양수산부령 제538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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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카테고리 없음 2021. 2. 15. 10:26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60, 5659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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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12. 28.]카테고리 없음 2021. 2. 10. 10:18
[시행 2018. 1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3호, 2018. 12. 2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60, 56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