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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12. 28.]카테고리 없음 2021. 2. 10. 10:18반응형
[시행 2018. 1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3호, 2018. 12. 2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60, 56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1. 9. 30.>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4.>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변경지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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