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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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카테고리 없음 2022. 5. 13. 09:46
[시행 2021. 6. 3.]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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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18. 09:54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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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10.]카테고리 없음 2022. 2. 7. 10:26
[시행 2021. 12. 10.] [국토교통부령 제920호, 2021.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4750, 3767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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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0:04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59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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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 1. 1.]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0:03
[시행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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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 2017. 11. 28.]카테고리 없음 2021. 12. 31. 10:2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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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12. 22. 10:2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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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9. 6. 10:40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521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044-201-7353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