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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 1. 1.]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0:03반응형
[시행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장소, 관리 상태 및 관리 전망에 관한 사항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기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및 다음 분기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2.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3. 해당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처분방식
4.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및 처분방식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특성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인도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 물량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일 및 인수 장소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시 주의사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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