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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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12. 1. 11:20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8호, 2020. 6. 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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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카테고리 없음 2020. 11. 3. 11:57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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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11. 20]카테고리 없음 2020. 10. 19. 09:55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032호, 2020. 9.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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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정부소식 2020. 9. 18. 09:41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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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8. 27. 10:05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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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3. 24.]정부소식 2020. 6. 24. 09:53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