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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11. 20]카테고리 없음 2020. 10. 19. 09:55반응형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032호, 2020. 9.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삭제 <2016. 1. 12.>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ㆍ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 개요
3. 연구ㆍ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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