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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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3. 23.]정부소식 2023. 2. 19. 11:39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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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1.]정부소식 2023. 2. 19. 11:35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①「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