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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1.]정부소식 2023. 2. 19. 11:35반응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①「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9.>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또는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의 가입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4., 2011. 3. 9.>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 중 강의실ㆍ실험실습실ㆍ교수연구실ㆍ도서관 등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의 확보의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④외국교육기관의 학급ㆍ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⑤법 제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및 제3조제1항제1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3. 9.>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 3. 9.>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ㆍ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1. 3. 9.]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①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20. 9. 8.>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ㆍ전공ㆍ학생정원ㆍ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의 현황
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 교원의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 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약서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0., 2013. 3. 23., 2020. 9. 8.>
③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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