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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3. 23.]정부소식 2023. 2. 19. 11:39반응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11. 5. 19., 2015. 7. 24., 2021. 3.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30., 2011. 5. 19., 2015. 7. 24., 2021. 3. 23.>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③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ㆍ설립목적ㆍ교사(校舍)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⑤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등기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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