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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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8. 19.]카테고리 없음 2021. 9. 8. 10:54
[시행 2021. 8. 19] [법률 제18183호, 2021. 5.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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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2.]카테고리 없음 2021. 9. 7. 10:30
[시행 2021. 7. 12] [국토교통부령 제873호, 2021. 7.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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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31.]카테고리 없음 2021. 9. 3. 10:16
[시행 2022. 1. 31]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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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1. 7. 27.]카테고리 없음 2021. 8. 27. 10:14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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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1. 12. 23.]카테고리 없음 2021. 8. 23. 10:04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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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1. 11. 11.]카테고리 없음 2021. 8. 23. 10:02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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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1. 10. 28.]카테고리 없음 2021. 8. 19. 09:29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3760, 3767, 4750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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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카테고리 없음 2021. 8. 17. 09:36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