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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 건축기본법 시행령(27103).hwp 0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0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27103).hwp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법 [시행 2016.8.12.] 주택법(13805).hwp [법률 제13805호, 2016.1.1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형건축물(IB)인증제도” (2016년 국토교통부) - 비주거시설 - Ver.4.0 자체평가서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