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8. 10.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
[시행 2019.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9호, 2019. 10.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7. 5.]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환경부령 제700호, 2017.5.30.,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00700).hwp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9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