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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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정부소식 2020. 5. 26. 09:51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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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3. 10.]정부소식 2020. 5. 26. 09:45
[시행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21호, 2020. 3. 10,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삭제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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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정부소식 2020. 5. 26. 09:39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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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 17.]정부소식 2020. 5. 25. 09:47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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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정부소식 2020. 5. 25. 09:44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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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정부소식 2020. 5. 22. 09:43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044-201-7353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6, 7395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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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정부소식 2020. 5. 22. 09:41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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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정부소식 2020. 5. 21. 09:49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 2.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