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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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1. 16.]정부소식 2020. 6. 8. 09:52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29490호, 2019. 1.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산업진흥) 044-201-37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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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7. 7. 1.]정부소식 2020. 6. 5. 10:04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7777호, 2017. 1.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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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3.]정부소식 2020. 6. 5. 09:54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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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시행 2019. 6. 13.]정부소식 2020. 6. 5. 09:51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3호, 2018. 6. 12,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함에 있어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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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3.]정부소식 2020. 6. 4. 09:39
[시행 2018. 12. 13] [환경부령 제786호, 2018. 12. 13, 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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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정부소식 2020. 6. 4. 09:37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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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정부소식 2020. 6. 4. 09:35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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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정부소식 2020. 6. 3. 09:46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