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식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정부소식 2022. 8. 16. 11:54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라. 삭제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8. 16. 11:49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6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정부소식 2022. 8. 16. 11:48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1. 23.]정부소식 2022. 8. 12. 10:19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6호, 2021. 11. 23.,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
-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1. 8. 10.]정부소식 2022. 8. 12. 10:18
[시행 2021. 8. 10.] [환경부령 제93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전문개정 2010. 1. 15.] [제목개정 2021. 8. 10.] 제2조..
-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20. 10. 1.]정부소식 2022. 8. 12. 10:16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예고등록) 예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12. 11.]정부소식 2022. 8. 10. 09:37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8. 10. 09:28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