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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정부소식 2023. 5. 21. 11:21반응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담은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해당 계층의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편의 시설 제공 등을 통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규정차별 금지
이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들은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편의시설 제공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특정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 장소, 교통 수단, 건물, 통신 등에서의 접근성과 이용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
이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적합한 교육, 직업 훈련, 직장 환경의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보호 및 지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특정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의료, 건강, 복지,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홍보 및 인식 개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특정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합니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은 특정 계층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인 포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제입니다.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법률의 이름과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조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이동과 이용의 용이성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일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 확보
- 경사로장애인이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건물이나 공공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사로입니다.
- 장애인용 주차구역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차량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인이 주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엘리베이터
건물 내부나 대중 교통 시설에서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시설 내 접근성
- 장애인용 화장실휠체어 접근 가능한 크기의 화장실로,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상 버스 및 전철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저상 버스와 전철이 운영되어 이동 수단의 이용이 용이합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점자 표지판시설 내부 및 공공장소에서 점자로 작성된 표지판을 제공하여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 공공 기관이나 행사 등에서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여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웹 접근성인터넷이나 웹 사이트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https://greenplans2.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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