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정부소식 2022. 11. 8. 10:32반응형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26., 2009. 9. 15., 2013. 2. 5., 2016. 1. 22.>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위험물의 품명) ①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②영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동표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동표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동표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또는 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위험물로서 당해 위험물에 함유된 위험물의 품명이 다른 것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8. 4.] (0) 2022.11.0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 1.] (0) 2022.11.08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1. 10. 21.] (0) 2022.11.07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6. 11.] (0) 2022.11.0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22.] (0)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