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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22.]정부소식 2022. 11. 7. 10:24반응형
[시행 2022. 7. 22.]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6., 2021. 9. 16.>
[전문개정 2005. 6.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5. 6. 30.>]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4에서 이동 <2005. 6. 30.>]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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