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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9.]정부소식 2022. 10. 20. 11:19반응형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11.>
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 7. 24.>
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15. 7. 24.>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시ㆍ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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