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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10. 21. 10:25반응형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4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나. 기능장: 전기 분야
다. 기사: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라. 산업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삭제 <2011. 12. 28.>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5. 9. 25.>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 광해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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