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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시행 2017. 7. 26.]정부소식 2022. 10. 19. 09:48반응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15. 6. 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30., 2013. 3. 23., 2014. 4. 22., 2014. 12. 30., 2015. 6. 1.>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①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9. 20., 2014. 4. 22., 2014. 12. 30., 2015. 6. 1.>
1.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및 유통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3. 부동산관련자료의 조사ㆍ평가 및 이용
4. 부동산 관련 정책정보와 통계의 생산
5. 공간정보를 활용한 성공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공간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세미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및 유통 활성화와 지적공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의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의 가공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의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의 내용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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