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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형별 시가표준에 관한 연구연구논문 2020. 2. 3. 10:02반응형
건물 유형별 시가표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Values of Buildings Based on the Current Prices
저자 정연식, 장상록
소속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학술지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지
발행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NRF DOIhttp://dx.doi.org/10.35349/tar.2012..32.005
주제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건물, #시가표준액, #시가, #주택, #공평성, #녹색건축인증연구소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건물 실거래가 자료 24,056건을 이용하여 주택을 포함한 건물 시가표준율의 공평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서울의 강남과 강북에 비견되는 대구 수성구와 북구 간의 아파트 시가표준율은 전체적으로는 수성구가 북구보다 높았다. 최근 강남구와 도봉구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한 윤태화·양기철(2011)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론이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아파트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최저가 아파트 집단에서 북구의 시가표준율이 수성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유형, 금액, 면적, 지역 간에 시가표준율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에서는 주택 유형 면에서는 "아파트 > 연립 다세대 주택 > 단독 다가구 주택"의 순으로, 금액 면에서는 "1.5억 초과 > 1억-1.5억 > 6천만원-1억원 > 6천만원 이하" 순으로, 면적 면에서는 "중대형 > 중형 > 중소형 > 소형"의 순으로 시가표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간에도 일부 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 시가표준율과 근린생활시설의 시가표준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근린생활시설의 시가표준율은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립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다 가구 주택보다는 시가표준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구분 소유 상가에 대하여 층간 시가표준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1층의 시가표준율은 50.04%인데 비해 2층은 97.47%, 그리고 기타 층은 무려 137.44%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소유 상가의 경우 공동 소유인 토지 지분가액이 1층에 유리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숫자로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시가표준율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재산세 부담이 공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 일부 계층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과세대상 간에 시가표준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표준 액 산정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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