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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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 2022. 9. 11.]정부소식 2023. 4. 28. 14:57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0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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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정부소식 2023. 2. 14. 12:21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651417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환경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1-6357 ...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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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10. 2.]정부소식 2022. 12. 5. 12:12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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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1.]카테고리 없음 2022. 10. 20. 11:20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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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6. 10.]정부소식 2022. 10. 20. 11:16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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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26.]정부소식 2022. 10. 18. 10:40
[시행 2022. 10. 26.]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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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정부소식 2022. 10. 11. 11:27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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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1. 7. 6.]정부소식 2022. 8. 8. 10:01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6호, 2021. 7. 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