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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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으로 미래의 지구를 보호합시다.정부소식 2023. 7. 31. 11:30
녹색인증이란? 녹색인증은 환경친화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녹색인증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재활용, 탄소 배출 감소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녹색인증 녹색인증은 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이끌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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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시행 2022. 11. 15.]정부소식 2023. 2. 23. 11:01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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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시행 2021. 6. 23.]정부소식 2022. 9. 6. 10:01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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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20.]정부소식 2022. 7. 19. 10:27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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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정부소식 2022. 7. 19. 10:15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6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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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20.]정부소식 2022. 7. 18. 09:50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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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정부소식 2022. 7. 18. 09:48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6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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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카테고리 없음 2022. 3. 25. 09:41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