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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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카테고리 없음 2022. 6. 3. 14:34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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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2. 6. 3. 14:30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