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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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6. 3. 14:32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① 삭제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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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9. 10. 09:58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호, 2021. 6.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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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4. 3.]카테고리 없음 2021. 1. 20. 09:58
시행 2023.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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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 7. 10:12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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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3.]정부소식 2020. 6. 22. 09:23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