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 7. 10:12반응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기본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조(기본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1.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제5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9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