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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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10. 13. 10:23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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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20.]정부소식 2022. 10. 5. 10:47
[시행 2022. 6. 20.] [행정안전부령 제337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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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4. 14. 10:50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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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 2021. 6.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30. 09:32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91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