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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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0. 8. 09:46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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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6. 21. 11:04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