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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2. 8.]카테고리 없음 2020. 7. 3. 09:38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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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2. 8.]카테고리 없음 2020. 5. 25. 09:54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