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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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19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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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7. 22. 10:07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