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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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2. 1. 7. 13:15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로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부담비용 정산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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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2. 1. 7. 13:14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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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2. 1. 7. 13:13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