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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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5. 10:36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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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0. 12. 22.]카테고리 없음 2021. 11. 10. 10:07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65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