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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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1. 7. 6. 09:58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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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3.]카테고리 없음 2021. 4. 14. 09:57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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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12. 09:54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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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3.]카테고리 없음 2021. 3. 26. 10:04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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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25. 11:03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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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카테고리 없음 2020. 11. 16. 11:44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5, 3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