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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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1. 7. 27.]카테고리 없음 2021. 8. 2. 11:52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42, 4823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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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6. 29. 09:34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42, 4823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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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5. 25. 10:46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42, 4823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