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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5. 25. 10:46반응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42, 4823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청구) 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1.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 11. 2.>
3. 인감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1. 주민등록표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지적도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
⑦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보상청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2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 및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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