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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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4. 22. 10:19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타법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02, 7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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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12. 11.]카테고리 없음 2021. 7. 8. 10:17
[시행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 1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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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51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